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절차
※ 추진현황
추진 배경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추진 경위
’04.2월 : 농림부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06.12월 :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방안
’07.9월 :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사업 추진
’08.6월 : 농업경영체 등록 본사업 추진
’09.10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0.1월 : 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관리 체계 구축
’13.8월 : 농업경영체 등록 DB 개선 계획 수립
추진 체계
상시관리 추진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등록정보 확인
변경등록 : 중요정보 위주로 변경기준을 정하여 관리
등록정보 확인 : 일제검증, 현지조사·전산검증 추진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단계적 활용 확대)
연계 농림사업 : 147개 사업 (맞춤형 농림사업안내 서비스)
미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 관련법령
※ 신규등록
대상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등록 요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
※ 농작물 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가축 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표2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표3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별표2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등록 정보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 등록 방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인터넷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구비 서류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시설 - 임차 :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임차 :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 변경등록
대상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영체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인적정보 : 농업인 성명 및 주소,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농지정보 : 농지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가축·곤충정보 :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생산정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 변경, 등록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 또는 노지 재배면적 660㎡나 시설 재배면적 330㎡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제외
가축·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출하로 인한 일시적 변경이거나 상시 사육규모 변경이 닭 1,000마리 이내, 오리 500마리 이내인 경우 제외
※ 신청인
경영주 농업인, 법인 대표자
대리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첨부시 가능
※ 등록 방법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인터넷등으로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1644-8778)로 신청
변경등록 후 30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등록확인서 발급
※ 등록정보 확인(열람)
확인 내용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등록/미등록)
신규/변경 등록일자, 경영체 내역(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체 등록번호, 농가구분(경종/축산) 등
※ 확인(열람) 방법
확인방법:인터넷, 전화(1644-8778) 또는 사무소 방문
확인서·증명서 발급: 인터넷(www.agrix.go.kr), 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www.gov.kr),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변경 요청
농업인확인서
목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함
관련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3조제2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조제1항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이하 규정)
확인서 발급 기준(다음 중 하나에 해당)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고용된 종사자에 해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단,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함)
확인 절차 확인 방법
서류심사 :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단,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실시(규정 제5조제1항 참조)
현지조사 :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증빙자료 검토에 추가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규정 제5조제2항 참조)
발급 신청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연중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 시 재신청 필요
신청 기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첨부 서류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확인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경영주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증 제시 가능) 또는 외국인 등록표
규정 제4조, 제11조에 규정된 관계증빙자료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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